개인사업자 명의의 KB국민카드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자 카드는 개인 카드와 같은 순서로 상담하고 승인이 나면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실수령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업자 카드라면 입금 계좌 명의도 함께 알려 주세요.

사업자 KB국민카드는 그달 결제 예정 금액에 업무 결제가 이미 크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 다음머니는 사업자 카드로 상담하실 때 실수령 금액과 함께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도 들어 봅니다.
사업자 카드라고 알려 주시면 다음머니는 그 카드가 개인사업자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와 결제일을 들은 뒤 그 명의에 맞는 계좌로 실수령 금액을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자 카드는 개인 카드와 같은 순서로 상담하고 승인이 나면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실수령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업자 카드라면 입금 계좌 명의도 함께 알려 주세요.
법인 카드도 진행하며 결제 금액에 동의하고 카드사 승인이 나면 실수령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동의 전에 법인 명의 계좌의 은행 이름을 알려 주세요.
법인 카드는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을 가진 분이 결제 금액과 할부 개월을 듣고 동의하신 다음 승인 요청이 올라갑니다.
상담 도중 상담하시는 분이 바뀐다면 그 사정을 알려 주세요.
사업자 카드는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에 업무 결제가 이미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일시불로 하면 그달에 나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부 개월을 늘리면 첫 달에 더해질 금액이 줄어듭니다.
사업자 카드는 개인 카드와 결제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도 하므로 이번에 사용하실 사업자 카드의 결제일을 따로 알려 주세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승인된 금액이 들어갈 달을 알려 드립니다.
카드와 계좌 명의를 맞추는 방법은 필요 서류 문서에, 승인 뒤 입금되는 때는 빠른 입금 문서에 나옵니다.
사업자 카드는 명의에 따라 입금 계좌가 정해지고 법인 카드는 사용 권한을 가진 분과 상담합니다.
카드 명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를 010-2817-5574 로 알려 주시면 다음머니가 입금 계좌와 결제 금액을 안내합니다.